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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 》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 수도량의 15세제곱미터 )
  •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지정한 자
  • 》   한부모세대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 수도량의 15세제곱미터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 》   다문화가족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 수도량의 15세제곱미터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세대
  • 》   장애인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 수도량의 15세제곱미터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까지)세대
  • 》   다자녀가구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수도량의 15세제곱미터 )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한 가정용 수도량의 월 15세제곱미터
  • 》   사회복지시설 감면 ( 일반용 1단계 적용 )
  • 사회복시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 ※ 요금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고지서 지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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