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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자가진단 및 옥내누수 감면신청
  • 》   수돗물 사용량이 많아져 누수가 의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점검합니다.
  • - 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의 밸브를 모두 잠그고 수도 계량기의 별표모양(빨간색)의 회전판이 돌고 있는지 확인
  • 누수일 때 계량기 누수가 아닐 때 계량기
  • - 누수인 경우 누수지점을 찾고자 할 경우 누수수리업체에 의뢰 수선해야 합니다.
  • 》   옥내누수 감면신청
  • - 감면대상 : 계량기 보호통과 건물 사이인 경우만 인정
  • - 구비서류 :         ① 감면신청서(상하수도사업소 비치)
  • ② 공사 전, 중, 후 사진
  • ③ 시공업체의 누수수리비 영수증, 자재구입 영수증
  • - 감면액 : 누수량이 많은 3개월분 요금을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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