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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참고사항
  • 》   이사(입주시)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확인하여 피해(현 소유자에게 정수처분, 재산압류)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전 소유자는 이사시 이사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명의변경 신고
  • 건물의 매매시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급수중지, 폐전
  • 수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 멸실인 경우(급수중지), 건축물 멸실 후 사용계획이 없으면 폐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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