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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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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실시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 2020-12-31 16:24:41 조회수 1530
첨부파일


1.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21840(2020.12.29)호 및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11조(임대료의 감면)

2. 관련호에 의거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감면기간 : 2021. 1. 4 ~ 6. 30 (당초)

                     : 2021. 1. 4 ~12. 31 (변경) 기간연장

    나. 감면금액 :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기존 농기계 임대료 감면자는 감면율 50% 유지

    다. 감면대상 : 농기계 임대신청자

    라. 임대사업소 : 본소 및 5개 분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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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