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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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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농기계 임대조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11:20:10 조회수 10285
첨부파일

 * 농기계를 빌려쓰시려면

1.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가능 하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2023.11.28 시행)

  ☞농업인 증빙서류- 농업인경영체등록 확인서 

2. 농기계 임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과목: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식 제고 교육(생애1번)

 ☞ 임대예약 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 제출 후 임대가능

 ☞  교육이수 확약 어길 경우 -> 다음회차 교육 이수시까지 임대 중지

○선택과목: 농기계안전사용 및 기종별 이용기술교육(6종)

- 농업용 굴착기, 트랙터, 동력채소이식기, 자주형퇴비살포기, 깨수확기, 크랭크 로터베이터

 ☞ 상기6종 농기계는 반드시 이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료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2019.7.16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2019.7.16신설)

-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19.7.16신설)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023.11.28신설)

- 상주시로 전입 후 경영체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감면 (2023.11.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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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