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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굴삭기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전창호 작성일 2022-09-20 21:17:23 조회수 281
첨부파일

미니 굴삭기 교육받으면

3톤미만 운전할수있는 면허증이 발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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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굴삭기0.8톤 교육으로 임대농기계인 굴삭기 조작작동방법 및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면허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중장비 학원에 가셔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054-537-532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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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