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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사항 중 농기계 임대 자격조건 개선요청
작성자 윤상준 작성일 2023-04-03 14:15:25 조회수 544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공지사항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의사가 있는 농업인이 다음 요건을 

   1. 주소가 상주시 / 2. 농업경영체 등록

충족하지만 농업인 본인이  

1) 문맹

2)고령자

3) 병환중

등 각각의 이유로 필수교육, 안전교육을 이수하기가 불가 할 때,

농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임대장비를 임대하고자 

    타인를 사용 하거나 고용하여 피 고용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 후 임대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023. 4. 3

고민 농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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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연장신청바람니다
    김진홍 2023.04.03
  • "등록연장신청"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할께요
    윤상준 2023.04.05
  • 농기계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농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사용요령과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하구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임대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령자나 병환중이신 분들은 농기계를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구요 문맹인은 교육 받을때 아무 지장이 없으며 조건만 갖추면 농기계를 임대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타인을 고용하여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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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