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절관리제 제도 개요> ○ 단속지역: 경기도 전역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ㆍ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 2021.3월까지 단속 유예 ○ 단속시기: 매년 12월 ~ 다음연도 3월(4개월간) / 06시 ~ 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경기도내 80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CCYV 통해 단속 ○ 과태료: 1일 10만원 ○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