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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유예대상 안내 및 홍보

  • 유관기관명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 등록일

    2020-07-31 15:58:25

  • 조회수

    70

     경기도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12~ 3) 중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금년(20. 12. ~ 20. 3.)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계절관리제 제도 개요

단속지역: 경기도 전역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 2021.3월까지 단속 유예

단속시기: 매년 12~ 다음연도 3(4개월간) / 06~ 21(주말, 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경기도내 80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CCYV 통해 단속

과태료: 110만원

시행일: 2020121

 

붙임 1. 저공해조치 유예관리 간편 안내서 1.

        2. (개인)저공해조치 신청 사용자설명서 1.

        3. 저공해조치 신청 서식() 1.

        4. 저공해조치관리 및 신규프로그램 설명서 1.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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