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참여기업 2차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 참여자격: 경상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동일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
(동일사업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을 의미함)
- 예비사회적기업
가.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도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지정 최근 3년 이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중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경상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및 경상북도 주최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의 경우 2020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하지 못할 경우 2020.12.31.자로 지원이 중단 됨.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0. 9. 1.~2022. 8. 31.
○ 지원대상: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동일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최대 연 2,160만원)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연 420만원)
- 회계, 일반사무,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등
- 1인당 월 임금 약정금액의 최대 90%(월 180만원 한도)의 인건비 지원
- 1인당 청년 정착지원금 최대 월 35만원 지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0. 8. 5.(수) ~ 2020. 8. 14.(금)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주관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에 우편(등기에 한함)을 통해 직접 제출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및 구비서류 7종]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문의처: (사)지역과소셜비즈 053-242-5004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져있는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