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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2020년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유관기관명

    경상북도

  • 등록일

    2020-08-06 16:14:05

  • 조회수

    204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참여기업 2차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참여자격: 경상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동일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

                  (동일사업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을 의미함)

   - 예비사회적기업

     가.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도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지정 최근 3년 이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중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경상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및 경상북도 주최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의 경우 2020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하지 못할 경우 2020.12.31.자로 지원이 중단 됨.


2. 지원내용

지원기간: 2020. 9. 1.~2022. 8. 31.

지원대상: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동일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

지원내용

  -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최대 연 2,160만원)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연 420만원)

  - 회계, 일반사무,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등

  - 1인당 월 임금 약정금액의 최대 90%(180만원 한도)의 인건비 지원

  - 1인당 청년 정착지원금 최대 월 35만원 지원


3.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2020. 8. 5.(수) ~ 2020. 8. 14.() 18:00까지

신청서 제출: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주관기관인 ()지역과소셜비즈에 우편(등기에 한함)을 통해 직접 제출 [별지 제1~ 3호 서식 및 구비서류 7종]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문의처: ()지역과소셜비즈 053-242-500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져있는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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