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10. ~ 2021.02.25. (15일간)
3.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공시송달 대상자는 체납액을 조속히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044-300-5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