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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2021년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모집 공고문 안내

  • 유관기관명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등록일

    2021-06-30 16:30:29

  • 조회수

    337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1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공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175() 79(), 18:00까지

 

온라인 신청(메일)7.5.() 09:00부터이며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 7.9.() 18시 정각 접수 마감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09:00 ~ 18:00 가능

문의전화 054-602-2263-68

. 신청방법

  o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메일 제출

     ☞ 메일 제출 dbwls-28@naver.com 상담원 장유진(054-602-2265)

                        ② sujung9726@naver.com 상담원 김수정(054-602-2267)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o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센터(3개 지역)

방문 접수처

주 소

구미 본원

구미시 이계북로 7

포항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안동 북부지소

안동시 북순환로 387

    ※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3(구미, 포항, 안동)에서 모두 접수 가능

 

. 지원규모 : 경북 청년 소상공인 500명 정도(상주 17)

. 지원대상 : 20201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이며,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39(1982.1.1.~2002.6.27.)의 청년

  ※ 상세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 지원기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을 제외한 청년 소상공인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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