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2 -050045호
2022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5. 23.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신청기간: ‘22. 5. 23. ~ ‘22. 6. 24.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요망 / 예천군 소재 소상공인 제외
□ 선정규모: 126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사업내용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홍보물 제작,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설치, POS시스템 구축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여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사기진작
□ 세부 지원 내용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세부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
1. 전문 컨설팅 | 전문컨설팅 (필수, 점포당 2~3회) | 전문가 매칭을 통해 점포 활성화를 위한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 전액 지원 |
2. 홍보지원 | 홍보물 제작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CI, BI 제작 등 | 지원범위 내 선택 | 350만원 |
3. 점포 경영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 700만원 |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4. 안전 위생 지원 | 안전위생 설비 | CCTV 기기, 프로그램 구매, 소독기, 살균기 등 | 350만원 |
5. POS시스템 구축 | POS 단말기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105만원 |
6. 포장재 제작 지원 | 포장재 제작 |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특색있는 포장재 제작 으로 브랜드가치 제고(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 | 1,400만원 |
* 세부지원 내용은 선정 후 변경 불가
□ 신청기간: ‘22. 5. 23. ~ ‘22. 6. 24.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행복경제지원단
-이메일: kth07@gepa.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개수 |
신청서 | - 첨부파일 내용 기재 후 발송 | 1부 [붙임 1]*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수집/제공 동의서 이행각서 | - 첨부파일 내용 기재 후 발송 | 1부 / [붙임 2]* 개인정보동의서, 이행각서 |
견적서 | - 신청 세부사업에 대한 견적서 (반드시 경북도내 소재 업체) | 항목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택1 (영업신고증 불가) |
매출액 증빙서류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 1부 |
국세완납증명서 | - 홈텍스,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 - 민원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 1부 |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기간: 최근 12개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가점사항 | - 청년상인 운영 점포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최근 2년) - 여성기업 - 사회적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1부(해당시) |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지원 취소 주요 사유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결과 보고서 미제출, 정산검사 결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지원신청 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기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 발생 시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4-995-9936)
※ 상세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지원신청서 1부.
3. 지원제외 대상업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