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담당자 연수
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사업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희망 기관 담당자
연수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해 및 실무 운영체계 교육 등
연수신청: 홈페이지 신청접수(nosa.exc.co.kr)
비 용: 전액 정부지원
문 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02-6021-115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1,00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