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25조 및 제27조,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제31조,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 신청접수
○ 공 고 명 :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 해체공사감리자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2. 11. 8.(화) ~ 11. 16.(수)
○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11. 16.(수)
○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