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3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 신청 자격
1) 도 특화사업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사무소(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인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참여인력을 4대 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속 직원 입증 필요
신청 제한
[신청 제한 대상] ①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단체 및 행사사업 ② 개인, 친목 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기관 ③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기관 ④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기관 ⑤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기관 ⑥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관 ⑦ 과거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약정이 해지되었던 기관 ⑧ 사업 중도 포기 등 과거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행 실적이 불량한 기관 |
2) 시·군 특화 사업 : 경상북도 23개 시·군
○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1) 도 지역특화 사업: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처: 경상북도청 사회적경제민생과(경북도청 351호)
2) 시·군 지역특화 사업: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공문 접수 병행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사회적기업육성팀(☎ 054-880-2618)
- 권역별 지원기관(경상북도) :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포항시 | 일자리청년과 | 270-3923 | 청송군 | 기획감사실 | 870-6454 |
경주시 | 일자리청년정책과 | 760-7972 | 영양군 | 경제일자리과 | 680-6582 |
김천시 | 일자리경제과 | 420-6707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730-6244 |
안동시 | 일자리경제과 | 840-5301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370-6235 |
구미시 | 새마을과 | 480-6823 | 고령군 | 인구정책과 | 950-6583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639-6142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930-6713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330-6712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979-6546 |
상주시 | 미래정책실 | 537-7142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650-6860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550-6767 | 봉화군 | 인구전략과 | 679-6188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26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789-6473 |
군위군 | 정책추진단 | 380-6446 | 울릉군 | 경제투자유치실 | 790-6272 |
의성군 | 청년정책과 | 830-6505 | |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