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화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나. 신청요건: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다. 지원내용: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상권활성화 등(자부담 20~30% 별도)
라. 접수기한: 24.8.28.(수) 18:00까지
마. 신청방법: 협업활성화 누리집(http://coo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