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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0년 상주시 전입지원금 안내

  •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 등록일

    2020-06-17 10:37:18

  • 조회수

    4373

  • 전화번호

    054-537-7138

첨부파일

전입지원금.pdf

□ 상주시 전입지원금

[지원기준] 타 지자체에서 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대상 및 금액]   * 상주시 소재 학교, 기관・단체기업체, 군부대
  - 학생 전입지원금(중・고등・대학교) : 20만원 (졸업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 범위에서 추가 지원)
  - 학생 기숙사비(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 : 학기당 30만원 이내
  - 기관・단체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전입지원금 : 30만원
  - 귀농인 전입지원금 : 30만원
  -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입지원금 : 30만원

* 중・고등학생 : 2016.1.1.이후 상주시 최초 전입인 경우 적용

* 그외 대상자 : 2009.3.1.이후 상주시 최초 전입인 경우 적용(단, 개인사업자 임직원 : 2018.7.1.이후 전입한 경우 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여부는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결정되오니,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학생 전입지원금 : 재학증명서
  - 학생 기숙사비 : 납입영수증 등
  - 기관・단체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전입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귀농인 전입지원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입지원금: 복무확인서
 

 ※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 문의 :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 Tel. 054-537-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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