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전입지원금
[지원기준] 타 지자체에서 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대상 및 금액] * 상주시 소재 학교, 기관・단체・기업체, 군부대
- 학생 전입지원금(중・고등・대학교) : 20만원 (졸업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 범위에서 추가 지원)
- 학생 기숙사비(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 : 학기당 30만원 이내
- 기관・단체・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전입지원금 : 30만원
- 귀농인 전입지원금 : 30만원
-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입지원금 : 30만원
* 중・고등학생 : 2016.1.1.이후 상주시 최초 전입인 경우 적용
* 그외 대상자 : 2009.3.1.이후 상주시 최초 전입인 경우 적용(단, 개인사업자 임직원 : 2018.7.1.이후 전입한 경우 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여부는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결정되오니,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학생 전입지원금 : 재학증명서
- 학생 기숙사비 : 납입영수증 등
- 기관・단체・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전입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귀농인 전입지원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입지원금: 복무확인서
※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 문의 : 상주시 미래전략추진단 Tel. 054-537-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