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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
2020-09-08 09:31:18
333
054-537-5542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미리보기 바로듣기
지형도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zip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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