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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과
2020-10-14 21:38:40
173
054-537-7385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개정안).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개정안).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위탁아동의 다자녀가구 범위 포함, 감염병 관리기관 지원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요금경감 대상자께서는 신청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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