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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개정 알림(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 담당부서

    교통에너지과

  • 등록일

    2020-10-14 21:38:40

  • 조회수

    173

  • 전화번호

    054-537-7385

위탁아동의 다자녀가구 범위 포함, 감염병 관리기관 지원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요금경감 대상자께서는 신청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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