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확인지급’신청 접수 알림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함. )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에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 무관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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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상주시 24개 읍면동주민센터 |
□ 문의처전화: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붙임 1.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3.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