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시정소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 알림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등록일

    2020-10-20 10:58:26

  • 조회수

    769

  • 전화번호

    054-537-857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확인지급신청 접수 알림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함.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에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16() ~ 116()

1026() ~ 116()

, 1026() ~ 1030()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상주시 24개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처전화: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이용)



붙임  1.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3. 신청서식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 출처표시필요, 상업적 이용금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