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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42:56
138
054-537-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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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안내
1. 배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완화로 인해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가 형성되어 1회용품 사용량 증가
2. 거기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가.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나.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3. 시행일: 202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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