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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2021-01-07 14:07:06
202
054-537-7734
첨부파일
20201231-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여권법 변경에 따라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해졌으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8-24세
ㅇ 24세한도 최장 5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이상
국외여행허가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18~24세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ㅇ 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ㅇ 병역미필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유효기간 남은 경우)
실시
2021년 1월 5일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537-77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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