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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2021-01-07 14:36:50
242
054-537-7734
첨부파일
여권정보증명서 활용안내.png 미리보기
신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
가. 용도
ㅇ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나. 개시일: 2020.12.21.(월) 00:00
다. 발급방법
1) 민원창구 발급
ㅇ 수수료: 1,000원 (기존 여권사실증명 수수료와 동일)
2) 무인민원발급기(전국 4,400여대)에서 발급
ㅇ 수수료: 무료
라. 참고사항
ㅇ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21년초 제공 예정 (영사민원24, 무료)
ㅇ 전국 지자체 및 공공장소(4,400여 곳)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 무료 발급 가능
안내 )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537-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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