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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2021-01-14 13:11:06
208
054-537-7253
첨부파일
정기분면허세 홍보(소식지).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ㅇ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35조 2항에 의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각종 인ㆍ허가, 등록 등)를 소지한 자
ㅇ 납부기간 : 2021. 1. 16 ~ 1. 31
ㅇ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
*** 문의 : 상주시 지방세 ARS(080-53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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