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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니다.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1-01-14 13:11:06

  • 조회수

    208

  • 전화번호

    054-537-7253

첨부파일

정기분면허세 홍보(소식지).hwp

  ㅇ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ㅇ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202111 현재 지방세법 제352항에 의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각종 인허가, 등록 등)를 소지한 자

  납부기간 : 2021. 1. 16 ~ 1. 31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      

   *** 문의 :  상주시 지방세 ARS(080-53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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