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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경상북도지사
최종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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