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시정소식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1-04-02 09:00:04

  • 조회수

    509

  • 전화번호

    054-537-7264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hwp

 

20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 고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1. 4. 30.() 까지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직권 연장

- 대 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연장기한: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신청 연장

- 대 상: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 신청방법: 상주시청 세정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장 받으려는 기한, 연장사유, 그 밖의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세요.

054-537-726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 출처표시필요, 상업적 이용금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25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