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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신고 요령 안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6-30 18:07:09

  •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54-537-8180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신고 요령 안내>


1. 대상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2. 신고의무자: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에 피해를 입은 농가

3. 신고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 시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직접 신고

4. 접 수 처: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붙임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2.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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