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상주 문화관광
행정정보
정보공개
행복상주
농업상주
경제상주
복지상주
시민광장
상주 통합검색
농업정책과
2021-06-30 18:07:09
281
054-537-8180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pdf 미리보기 바로듣기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신고 요령 안내>
1. 대상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2. 신고의무자: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에 피해를 입은 농가
3. 신고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 시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직접 신고
4. 접 수 처: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붙임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2.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1부. 끝.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