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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1차)알림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등록일

    2021-12-27 15:06:18

  • 조회수

    1429

  • 전화번호

    054-537-706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시행 공고(1차) 알림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소상공인·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 12. 27. ~(1차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대상 및 금액(상세기준 공고문 참조)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일반 소상공인)‘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해당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지원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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