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 지원규모 및 대상
①지원규모 : 700억원(상반기 400억원, 하반기 300억원)
②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③대상업종 :
가.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나.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다.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3. 취급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자세한 지원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54-470-8550(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