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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등록일

    2022-01-19 10:17:10

  • 조회수

    426

  • 전화번호

    054-537-7408

지원대상 : 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사업량: 418(21개 시·)

합 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418

38

75

19

13

32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16

32

7

4

44

3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10

3

3

7

25

30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53

2

1

1

 

 

지원내용

.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기 간) 20223~ 20242(최대 24개월)

(인 원) 기업 당 최대 3

(지원금) 실수령 인건비의 90%(최대 180만원/)

동일인이 여러 기업 보유 시, 대표자 기준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

. 참여청년 지역정착지원금 지원

(기 간) 20223~ 20242(최대 24개월)

(금 액) 최대 10만원 참여청년 직접지원

참여청년이 2년 만근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

-‘24. 3~ 25. 2, 분기별 250만원 4회 지급(최대 1,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정부지원 포함된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청년 교육지원 : 직무교육(기본심화교육 등), 네트워킹(견학 등)

지원방법 : 월 또는 분기 지급(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기업이 공고일(‘22.1.12.)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신청(’22.2.18까지)하면, 평가(적격 및 정량)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해서 지원 예정

평가 후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년채용에 유의 필요

 

3

자격조건 및 선정방법

자격조건

참여기업 자격조건

- 경북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경상북도 주력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공고일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사업자 4대보험)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산 업 명

주요업종

비 고

지능형디지털기기

의료용 기기, 무선통신장비, 기타 전자부품제조 등

붙임1

참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주형 및 금형제조 등

친환경융합섬유소재

화학섬유 직물, 플라스틱 제품 제조등

라이프케어뷰티

화장품, 식료품 제조, 건강 기능식품 제조등

붙임1의 업종 분류표에 없는 경우 참여기업이 주력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검토 후 추가 될 수 있음

참여청년 자격조건

- 18~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2022.1.1.기준)

생년월일 1982. 01. 02 ~ 2004. 01. 01 출생자

- 채용된 기업 소재지로 3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청년

제외대상

참여기업 제외대상

-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신규2유형·3유형 참여 기업

- 공고일 이후 설립된 기업

- 국가 및 자치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참여청년 제외대상

- 최근 2년이상 연속참여한 참여청년(1년간 참여제한)

-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참여기업에 1년 이내 재입사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

-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청년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청년

- 청년 이전 직장이 현재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근무형태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참여청년 허위근무 또는 급여돌려받기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4

기업선정

평가절차

1적격여부 : 기업(청년), 업종 등 제외대상 여부 판단

2정량평가 :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평가기준

세부평가

배 점

비 고

참여기업

재정건전성

(60)

· 참여기업 매출액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5

 

· 참여기업 매출 증가율

(19~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5

 

· 참여기업 직원수

(4대보험 가입자명부)

15

공고일 이후

· 참여기업 고용증가율

(19~21년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5

19~211231일 기준

참여청년

고용수준

(30)

· 참여청년 임금수준

(근로계약서 임금수준)

20

시급제일 경우 209시간 산출

· 참여청년 채용조건

(정규직여부)

10

 

사업취지

(10)

· 참여청년 전입여부

(공고일 이후 타도시전입)

10

 

가 점

(20)

· 경북도지사·시장·군수 인증기업

(PRIDE기업우수기업 이달의 기업 등)

· 참여청년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0

각 항목당 10, 최대20

감점사항(50)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5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한 기업

20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이전 사업 참여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이탈자 2회 이상한 기업

10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참여한 청년

20

 

선정심의 : 운영위원회을 통한 최종선정 심의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참여

기업

1

사업자등록증 1

 

2

업종코드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 1

업종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3

재무제표(2020) 1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1) 1

 

5

고용보험가입증명서(2019~2021) 1

- 1231일 기준

6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8

4대 보험완납 증명서 1.

 

9

가점관련 서류

 

참여

청년

10

근로계약서 1

 

11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지 포함) 1

 

1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1

 

공통

13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14

지원사업 동의서 1

 

서류 발급처 및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126~ 21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major.gepa.kr)

신청절차

신규직원채용

4대보험가입

(null)

지원사업 신청

(null)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null)

사업지원

공고일 이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비

신청종료 후

1개월 이내

2022. 3.

~ 2024. 2.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 (054-470-8558~9, 8566)

6

지원사업 유의사항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즉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통보하며 대체청년을 1개월 이내 신규채용하여 대체신청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설명해야 한다.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또는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참여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기 전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취소

지원기간 중 6개월이내 참여청년 퇴사(중도포기)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2. 현장점검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대표자 또는 참여청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3. 지원금

참여청년이 자진(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남은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분기 등)

지원금은 참여청년의 급여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수령액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지급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참여청년 유의사항

1. 주소

참여청년은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참여기업 소재 ·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원기간 동안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장이 주소이전 불가(보류)승인 할 경우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정착지원금은 참여기업 소재 시군에 참여청년의 주소지가 등록된 시점부터 지급된다.

월별(1일기준) 만근(휴일포함)될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만근이 되지않은 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2. 지원 제외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을 추후 동일사업장에 대체인력으로 입사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경고 및 제외

1. 경고

참여기업이 장기간(4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참여기업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권고사직 등)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참여청년이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불가한 경우

기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어긋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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