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동을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생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2. 5. 9.(월) ~ 2022. 11. 30.(수)
2. 내 용: 출생 미신고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자진신고를 유도
3. 기타사항: 출생신고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가능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음)
4. 원스톱서비스 신청안내(붙임2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신청접수: 시청 총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메일(whckdrhs1@korea.kr) 접수
5. 문의처: (출생신고 관련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토지과 가족관계등록팀(054-537-7775)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문의)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054-537-7161)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출생미신고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