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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2022-05-26 15:12:45
204
054-537-7068
첨부파일
[서식 64]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래의 기간까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한 : 2022. 6. 1. ~ 6. 10.(10일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3. 신고대상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변동사유가 발생한 미등기 재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미등기 상속 재산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등
4. 구비서류
재산세 변동 신고서
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 규약 및 회의록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054)537-6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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