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2년 상주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 내용
-마을복지계획이란?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복지계획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읍면동의 작은 복지활동
-신청대상: 읍·면·동 단위 혹은 리·통 단위 등
-신청방법: 마을단위(읍면동 또는 리통) 주민 10명 이상 동의 후 신청
※ 마을복지계획추진단 구성에 참여 할 수 있는 주민
-선정개소: 상주시 3개소(2022년)
-지원내용: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수립된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비용(500만원 정도) 지원
-신청기간: 2022. 6. 30.(목)까지
-신청장소: 상주시이웃사촌복지센터
-문 의: ☎054)532-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