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주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된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노유자시설 등 연면적 1,000㎥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
-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건축물(내진성능평가 미수행 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
- 공공건축물, 보조금 횡령 사실,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일부 지원(최대 50%)
※ 부담비율(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3. 수요조사기간: 2023년 3월 31일(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 전화신청(537-7240)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