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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추가 수요조사(~'23.3.31.)

  • 담당부서

    안전재난실

  • 등록일

    2023-03-24 10:02:47

  • 조회수

    401

  • 전화번호

    054-537-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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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주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된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노유자시설 등 연면적 1,000㎥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 

 -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건축물(내진성능평가 미수행 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 

 - 공공건축물, 보조금 횡령 사실,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일부 지원(최대 50%) 

 ※ 부담비율(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3. 수요조사기간: 2023년 3월 31일(금) 18:00까지


4. 신청방법: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 전화신청(537-7240)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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