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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2020-04-14 11:36:54
1183
054-537-7068
첨부파일
감면신청서 및 약정서.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상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어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세 목
감면대상자
신청방법
구 비 서 류
비고
주민세
균등분
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직권감면
없 음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자
재산세
착한임대인
(2020년 1~6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건물제외
서면신청
1.지방세감면신청서
2.당초 임대차계약서
3.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4.임대료 입금 내역서(통장사본 등)
감염병관리기관
2.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자동차세
확진자(세대당1대)
여객운수업자
소 상 공 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에 따라 환급처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상주시 세정과 시세팀(☎537-6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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