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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0-04-14 11:36:54

  • 조회수

    1183

  • 전화번호

    054-537-7068

첨부파일

감면신청서 및 약정서.hwp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상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어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세 목

감면대상자

신청방법

구 비 서 류

비고

주민세

균등분

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직권감면

없 음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330이상 사업자

직권감면

없 음

재산세

착한임대인

(20201~6, 소상공인*게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지방세법제13조제5항 건물제외

서면신청

1.지방세감면신청서

2.당초 임대차계약서

3.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4.대료 입금 내역서(통장사본 등)

 

감염병관리기관

서면신청

1.지방세감면신청서

2.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자동차세

확진자(세대당1)

직권감면

1.지방세감면신청서


여객운수업자

직권감면

없 음


 

소 상 공 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 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60~64조에 따라 환급처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상주시 세정과 시세팀(537-6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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