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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담당부서

    건축과

  • 등록일

    2020-04-16 15:03:32

  • 조회수

    745

  • 전화번호

    054-537-7134

첨부파일

자진신고서(양식).hwp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문.hwp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2020. 03. ~ 06. (4개월)

    -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

    -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체 방문신고 접수


  2. 신고대상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3.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신고

    -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12. 2. 5.) 전이나 예외사례 경우 제외

    - 예외사례

      ① 묵시적 계약은 '19. 2. 27일 / 주택 등록 前 존속계약은 '19. 10. 24일 전에 체결한 건

      ② 주택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분양 등)


  4.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도 허용


  5. 신고방법: 렌트홈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 접수


  6. 기타사항: 자진신고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한해 과태료 면제


  7. 문 의 처: 상주시청 건축과 주택팀 (054-537-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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