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2020. 03. ~ 06. (4개월)
-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
-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체 방문신고 접수
2. 신고대상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3.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신고
-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12. 2. 5.) 전이나 예외사례 경우 제외
- 예외사례
① 묵시적 계약은 '19. 2. 27일 / 주택 등록 前 존속계약은 '19. 10. 24일 전에 체결한 건
② 주택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분양 등)
4. 신고서류: 자진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도 허용
5. 신고방법: 렌트홈 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 접수
6. 기타사항: 자진신고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한해 과태료 면제
7. 문 의 처: 상주시청 건축과 주택팀 (054-537-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