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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2020-05-01 14:32:02
317
054-53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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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자 :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신고기한 : 2020. 5. 1.(금) ~ 6. 1.(월)까지□ 납부기한 : 2020. 8. 31.(월)까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단순경비율 대상자(F, G) 및 종교인(Q, R)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합동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
※ E유형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신고 가능
· 복수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기타 E유형), T유형 금융소득자, V유형 주택임대소득자 등 세무서 신고
□ 문의 : 세정과 (054-537-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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