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주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일시: 2020. 10. 28.(수) 10:00~15:00
2. 운영장소: 상주종합버스터미널 남쪽입구 옆 상담버스
3. 상담인원: 6명(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5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명)
4. 운영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대상 고충상담·처리
5. 참여방법: 사전 예약 없이 운영시간 내 상담버스 방문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용 천막을 활용한 실외 상담 병행
6. 주요 상담분야
가. 모든 행정분야(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나.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등 관련 상담
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및 전통시장 시설개선·활성화 등 관련 상담
7. 문 의 처: 상주시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054-537-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