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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2020-11-12 16:02:49
413
054-537-7735
첨부파일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바로듣기
지하수개발,이용신고(허가)서 및 첨부서류.pdf 미리보기 바로듣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자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
신고기간: 2020. 11. 2.(월) 09:00 ~ 5. 3.(월) 18:00 (6개월간)
신고방법: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지하수 담당 및 해당 읍면동 담당부서 방문접수
자진신고자 혜택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 면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 면제(1차 위반 200만원)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이행보증금 (이행확약서로 대체),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문의사항: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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