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내용: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나. 지원대상(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재지등)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상주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 1.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상태가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다.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별첨참조
-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곶감(생산, 제조, 판매 등)
* 농축산업(영농조합, 양봉, 농장, 목장, 양어장, 인공수정소, 임산물 등)
- 기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지원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소상공인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1. 2. 3. ~ 2. 26.
나.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 신청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제출
*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신분증(사본) 모두 제출
다. 신청서류
①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② 2021년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대리인
④ 통장사본 1부
⑤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가맹점 등록 대상업소의 경우
3. 문의처: 상주시(☎537-632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