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 사행업종 및 고소득 업종등은 제외 - 소상공인 중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업종 참조(붙임파일) ※구비서류: ①실명확인증표②사업자등록증③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⑤지방세감면신청서 지원내용: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최대 100만원 한도) 대상차량: 배기량1,000시시 이하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차 적용기간: 2021.1.1. ~ 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 ※위 기간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감면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주소지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문의 세정과(054-537-7252)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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