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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1-03-18 10:02:52

  • 조회수

    653

  • 전화번호

    054-537-7252

첨부파일

소상공인 중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 업종.hwp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지원대상: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 사행업종 및 고소득 업종등은 제외

    - 소상공인 중 취득세 감면제외 대상업종 참조(붙임파일)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지방세감면신청서

 

지원내용: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최대 100만원 한도)

 

대상차량: 배기량1,000시시 이하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차

적용기간: 2021.1.1. ~ 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

위 기간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감면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주소지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문의 세정과(054-537-7252)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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