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고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1. 4. 30.(금) 까지 ◇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① 직권 연장 - 대 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연장기한: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② 신청 연장 - 대 상: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 - 신청방법: 상주시청 세정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장 받으려는 기한, 연장사유, 그 밖의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세요. ☎ 054-537-7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