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농업인의 편의 도모, 보조사업의 형평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
□ 농업분야 도비·시비 보조사업 신청일정 등 변경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22년도 농업분야 도비·시비 보조사업」을 금년 6월달에 신청 받습니다.(농업정책과 분야)
- 변경사항: 당초) 사업시행 전년도 6월 수요조사, 사업시행 년도 1월 신청 ⇒ 변경) 사업시행 전년도 6월 신청
- 대상사업: 농업분야 도비·시비 보조사업 중 단순한 농자재 및 농업기계, 시설·장비 지원사업(농업정책과 분야)
- 신 청 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식 통일 및 간소화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강화 합니다.
- 농업인이 보조사업 신청시 가장 필요한 대표사업(1개사업)을 기재하게 하고,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 지원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의 혜택이 없거나, 적은 농업인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보조사업 대상자는 평가점수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합니다.
- 보조사업 대상자는 평가표의 점수에 따라 선정
- 보조사업 신청 전에 평가표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거 사업대상자 평가
보조사업은 주소지(대인본위) 관할 읍면동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이 필요할 경우 개별 지침에 명시
문 의 처: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054-537-7432~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