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정차 단속>
□ 배 경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 5. 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
□ 고정형·이동형 CCTV
○ 단속구간: 주정차금지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 시내지역의 초등학교 5, 유치원 1, 특수학교 1개소
○ 단속시간: 평일 08:00 ~ 18:00 (1시간 단축운영)
○ 단속방법: 고정형CCTV 7대, 이동형CCTV 2대 구분단속
→ CCTV 단속 건 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 건 별도 과태료 부과
※ 고정형CCTV 7개소
리치마트 앞 삼거리, 서문사거리, 상영초등학교 정문, 농협하나로마트앞, 시청사거리, 상주예식장삼거리,
성동초등학교 부근
※ 이동형CCTV: 주정차 금지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유예: 20분
○ 과 태 료: 120,000원
□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주민신고
○ 단속구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초등학교 31개소(읍·면 포함)
○ 단속시간: 평일 08:00 ~ 20:00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
○ 단속유예: 1분
○ 과 태 료: 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