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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 담당부서

    교통에너지과

  • 등록일

    2021-05-10 14:11:45

  • 조회수

    421

  • 전화번호

    054-537-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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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정차 단속>

배 경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 5. 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구간: 주정차금지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 시내지역의 초등학교 5, 유치원 1, 특수학교 1개소

  단속시간: 평일 08:00 ~ 18:00 (1시간 단축운영)

  단속방법: 고정형CCTV 7, 이동형CCTV 2구분단속

   CCTV 단속 건 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 건 별도 과태료 부과   

  ※ 고정형CCTV 7개소

      리치마트 앞 삼거리, 서문사거리, 상영초등학교 정문, 농협하나로마트앞, 시청사거리, 상주예식장삼거리,

    성동초등학교 부근

  이동형CCTV: 주정차 금지구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유예: 20

  과 태 료: 120,000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단속구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초등학교 31개소(·면 포함)

  단속시간: 평일 08:00 ~ 20:00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

  단속유예: 1

  과 태 료: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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