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됩니다.(시스템 자동산정)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
1. 1세대의 범위(시스템 자동산정)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단, 19세이상의 자녀가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및 국외이전으로 세대에 형식 상 주소를 둔 경우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함
2. 주택 수 산정(시스템 자동산정)
- 원칙 :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 가산
3.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합산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위택스(https://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2021년 6월 23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054)537-7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