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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안내

  • 담당부서

    세정과

  • 등록일

    2021-06-08 16:08:33

  • 조회수

    342

  • 전화번호

    054-537-7068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안내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됩니다.(시스템 자동산정)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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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세대의 범위(시스템 자동산정)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단, 19세이상의 자녀가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및 국외이전으로 세대에 형식 상 주소를 둔 경우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함

   2. 주택 수 산정(시스템 자동산정)

    - 원칙 :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 가산

   3.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합산 배제됩니다.

       에 따라, 위택스(https://www.wetax.go.kr)신청하거나2021623일까 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054)537-7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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