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알림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 공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해당 소상공인· 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이전
- (영업중) '21.7.6.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제외
○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입력하면 접속가능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금액(만원)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20~△40% | 250 | 200 | 150 | 100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