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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1차)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 등록일

    2021-08-13 15:13:44

  • 조회수

    973

  • 전화번호

    054-537-7063

첨부파일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시행_공고(210813).pdf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알림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 공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해당 소상공인· 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이전

    - (영업중) '21.7.6.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제외


○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입력하면 접속가능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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