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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등록일

    2022-08-25 20:01:27

  • 조회수

    1088

  • 전화번호

    054-537-8272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hwp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2.7.11.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
    1인2,334,00082,11236,122-
    2인3,260,000114,816103,218115,672
    3인4,195,000147,798144,703149,666
    4인5,121,000180,075187,618182,739
    5인6,025,000212,712229,170216,279
    6인6,907,000244,759269,412249,469
    7인7,781,000272,614303,435279,532
    8인8,654,000307,505342,082319,763
    9인9,528,000334,652369,311350,228
    10인10,401,000370,489408,122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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