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기간 5월 21일 ~ 6월 30일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도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은행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투입 → 세외수입 조회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의 입금전용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통합세입가상계좌시스템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하나의가상계좌로 납부가능
-문의사항 세정과 세외수입팀 ☎ 537-6123
-행정처분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부동산, 예금, 보험, 급여,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압류재산 공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