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전입지원금 지원방법 변경 안내
○ 시 행 일
: 2021년 2월부터(2021년 1월 전입지원금 신청분부터)
○ 지원대상
: 타지자체에서 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정(2009.3.1.) 이후 전입신고한 자
○ 내 용
- 학생학자금: 20만원(최대8회) ※ 관내 소재 중,고,대학교 재학생
- 상주시 소재 기관·단체 및 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귀농인: 3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30만원이내(최대8회) ※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재학생
○ 지원방법 변경
- 당 초: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
- 변 경: 상주화폐로 지급(단, 학생 기숙사비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상주화폐 유형별 지원 절차
지류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입지원금 신청(지류형) 문자메시지 수신 후 신청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지류형 상주화폐 수령(1개월 이내) |
카드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입지원금 신청(카드형) ※ ‘상주화폐 앱’ 가입 필수 ※ 앱 가입시 성명, 휴대폰번호 정확히 기재 문자메시지 수신 후 충전 내역 확인 (신청 후 전입지원금 수령을 위한 별도 방문 필요 없음) |
○ 문 의 처
- 전입지원금: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 ☎ 537-7141~2
- 상주화폐 고객센터: ☎ 02)2101-1699, 159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