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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전입지원금 지원방법 변경 안내 (2021년 2월부터)

  •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 등록일

    2020-11-27 13:54:18

  • 조회수

    10835

  • 전화번호

    054-537-7411

□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전입지원금 지원방법 변경 안내


○ 시 행 일

: 20212월부터(20211월 전입지원금 신청분부터)


○ 지원대상

: 타지자체에서 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정(2009.3.1.) 이후 전입신고한 자


○ 내 용

- 학생학자금: 20만원(최대8) ※ 관내 소재 중,고,대학교 재학생

- 상주시 소재 기관·단체 및 기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임직원, 귀농인: 3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30만원이내(최대8) ※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재학생

 

 지원방법 변경

- 당 초: 현금이나 상주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

- 변 경: 상주화폐로 지급(, 학생 기숙사비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상주화폐 유형별 지원 절차

지류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입지원금 신청(지류형)

문자메시지 수신 후 신청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지류형 상주화폐 수령(1개월 이내)

카드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입지원금 신청(카드형)

상주화폐 앱가입 필수

앱 가입시 성명, 휴대폰번호 정확히 기재

문자메시지 수신 후 충전 내역 확인

(신청 후 전입지원금 수령을 위한 별도 방문 필요 없음)

○ 문 의 처

- 전입지원금: 미래전략추진단 정책개발팀 537-7141~2

- 상주화폐 고객센터: 02)2101-1699, 159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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