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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우리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해요!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3-03-02 14:06:20

  • 조회수

    693

  • 전화번호

    054-537-70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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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분야의 만 나이사용 원칙 확립

     「행정기본법」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규정 신설, 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규정 개정


      ○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해소

     행정 분야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해소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정비 추진 중

     정비 필요성에 대한 연구(국민 의견수렴 포함)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 선정 및 법령 소관 중앙 부처에서 정비 추진


○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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