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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2023-03-02 14:06:20
693
054-537-70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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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행정기본법」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 「민법」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규정 개정
○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해소
행정 분야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해소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정비 추진 중
정비 필요성에 대한 연구(국민 의견수렴 포함)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 선정 및 법령 소관 중앙 부처에서 정비 추진
○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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